초과노동 10%대 SK하이닉스서 "52시간 예외 통과" 외친 장동혁
지난 10일 충북 하이닉스 등 현장 최고위...주 60시간 이상 근무자 단 '4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법안 통과를 공언했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실질 이용자가 10%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근로 시간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실 이용률이 낮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엉뚱한 곳에서 철 지난 해법을 제시한 셈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지금 전 세계는 AI(인공지능)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며 밤낮없이 치열하게 내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주 52시간 제한이라는 낡은 규제에 갇혀서 스스로 손발을 묶어두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족쇄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 52시간 제한도 우리 당이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대통령 산하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만드는 등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직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하도록 한 '화이트칼라 면제(이그젬션)' 조항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며 민주당 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SK하이닉스, 기존 제도로도 초과노동 10%대 수준...이곳에서 "주 52시간 예외" 외친 장동혁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사항을 법안에 담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적용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SK하이닉스는 정작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한 초과 노동 사례마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9일 <노컷뉴스>는 '[단독]삼성, SK 보니…尹 정부 반도체특별법 과장이었다' 기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별연장근로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16일부터 9월14일까지 총 380명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해당 인원들은 주 평균 46.3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은 단 4명(1.1%)이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인원도 60명으로 전체의 약 15.8%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매체는 삼성전자의 사례와 관련해 "1달 기준 주 평균 52시간을 넘긴 노동자는 1739명 중 1058명(60.8%)이었지만, 고강도 노동 기준인 평균 주 60시간 이상 노동자는 348명(20%)에 불과했다"고도 했습니다.
올해 초까진 특별연장근로 0건...이재명 "6개월로 늘려 해결됐는데, 주 52시간 정쟁"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최대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12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재인가 시 최대 1년)까지 확대했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사업장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같이 개선한 것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올해 1월 말까지는 특별연장근로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30일 <뉴시스>가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한 '반도체 R&D 연장근로...삼성 2년간 43만시간, SK하이닉스 0' 기사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행 제도로 충분히 초과 노동을 소화하고 있어 삼성전자에 비해 '주 52시간 예외'가 긴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1야당 대표가 엉뚱한 곳을 찾아 법안 수정을 공언한 셈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 5월8일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반도체 주 52시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SK는 잘 아실 건데 아마. 그거 꼭 필요합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안은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유연하게 바꾸게 돼 있는 거를 노동부 고시를 바꿔서 6개월로 늘려 달라(는 게 재계 요구인데), 그건 노동부가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동부가 아마 6개월로 늘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6개월까지 변형·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변형 근로할 수 있는 걸 도입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그래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정쟁으로 만들어 싸웁니까? 지금 필요한 논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혜 대표기자 tjsgp7847@naver.com
관련 영상: https://youtu.be/6GIaTkkylJ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