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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비비에백' 윤석열과 김기현 아내, 김영란법 처벌 가능성

아사진미디어 2025. 11. 9. 17:23

윤석열, 클러치백 수수 알았다면 처벌 대상...김건희 '피의자' 적시 주목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 (출처: 대통령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씨에게 프랑스 고가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제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었다. 배우자끼리 사인 간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6일 김건희씨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2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1개는 김기현 의원 배우자인 이아무개씨가 쓴 편지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배우자에 금품 금지", 김기현 배우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 김기현 페이스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는 김기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윤석열씨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에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8조 2항에선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죠. 

8조 4항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8조 5항에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해선 안 되므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아무개씨가 8조 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클러치백 100만원 넘으면, 윤석열·김기현 배우자 형사처벌 가능성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 (출처: 윤석열 페이스북)


윤석열씨도 해당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9조 1항 내용입니다. 

공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략)
2.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청탁금지법 22조 벌칙 조항을 보면, '수수 금지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가 해당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8조 5항을 위반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배우자에 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수 금지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건넨 사람은 해당 금품 등의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건희 '피의자' 적시한 특검, 정당법 위반 여부 수사 주목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 (출처: 윤석열 인스타그램)


클러치백 수수 시점과 '감사하다'는 편지 내용이 윤석열씨의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특검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진다면, 윤석열씨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얻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씨는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을 피해 갈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JTBC는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건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해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클러치백 수수가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가성 또는 이해유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건희씨의 행위가 정당법 50조의 '당대표 경선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3GEZlhDbqlc